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53조
제353조
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②
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1.
명칭2.
설립목적3.
사무소의 소재지4.
재산상황과 수지 전망에 관한 사항5.
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③
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4, 2017.12.29>1.
정관이나 규약2.
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3.
발기인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4.
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